퇴직 후 건강보험료 폭탄? 이렇게 대비하면 걱정 끝!

퇴직하면 월급이 끊기는 것도 서러운데, 건강보험료까지 확 올라가면 부담이 장난 아니죠.
직장 다닐 때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줘서 별로 신경 안 썼을 수도 있지만,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 산정 방식이 바뀌면서 훨씬 많이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.
그렇다면, 퇴직 후에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? 네, 있습니다! 미리 대비하면 월 수십만 원 아낄 수도 있으니 꼭 체크해 보세요.
1.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하자! (건보료 면제!)
가장 좋은 방법은 배우자나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입니다.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니까요!
✅ 자녀나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라면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
✅ 등록되면 건강보험료 0원!
✅ 자녀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나지 않음
📌 피부양자 요건:
✔ 연간 소득 2,000만 원 이하 (이자·배당소득 포함)
✔ 재산세 과표 기준 5억 4,000만 원 이하 (9억 원까지는 소득 1,000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)
🚨 하지만!
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거나, 주택 임대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어요. 본인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꼭 체크해보세요!
2. 임의 계속 가입 신청으로 3년간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!
퇴직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만, 신청만 하면 최대 3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!
✅ 직장 다닐 때보다 건강보험료가 덜 나올 가능성 큼
✅ 퇴직 전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피부양자도 함께 유지 가능
✅ 단, 신청 기한을 놓치면 기회 없음! (퇴직 후 2개월 내 신청해야 함)
📌 신청 방법:
퇴직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**‘임의 계속 가입 신청’**을 하면 됩니다.
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보고 부담이 커졌다면, 곧바로 신청하세요!
3.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소득을 늘려라!
건강보험료는 모든 소득에 부과되는 게 아닙니다. 비과세·분리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.
✔ 이자·배당소득이 연 2,000만 원 넘으면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
✔ 비과세·분리과세 금융상품(연금보험, 비과세종합저축,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등)을 활용하면 건보료 절감 가능
✔ 해외 주식 매매 차익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아님 → 해외 주식 투자 비중 늘리는 것도 방법
🚨 특히!
퇴직금을 IRP(개인형 퇴직연금)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일반 계좌에 넣어두면 이자·배당소득으로 잡혀 보험료가 나가지만, IRP나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면 건보료도 줄이고 세금도 아낄 수 있습니다!
4. 재산 규모 줄이기 (세대분리 고려)
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.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클 수 있어요.
✔ 부모와 성인이 된 자녀가 같은 주소지에 살면 부모의 재산까지 합산돼 건보료가 더 많이 부과될 수도 있음
✔ 세대분리를 하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음 (단, 실제 거주지가 달라야 함)
이건 조금 현실적인 부분을 따져봐야 하지만, 재산 규모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세대분리도 고려할 만합니다.
💡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, 이렇게 줄일 수 있다!
✔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 0원
✔ 임의 계속 가입 신청하면 최대 3년간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가능
✔ 비과세·분리과세 금융상품 활용해 건보료 절감
✔ 퇴직금 IRP로 받으면 건보료·세금 절약
✔ 부동산이 많다면 세대분리 고려
퇴직 후에도 건강보험료 부담 없이 여유롭게 생활하려면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핵심!
단순히 보험료를 줄이는 게 아니라, 내 재산과 소득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까지 같이 고민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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